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경동나비엔에 과징금 5천2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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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경동나비엔에 과징금 5천200만원 부과

경기일보 2026-06-14 13:55: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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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경기일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경기일보DB

 

경동나비엔이 가정용 난방기기 부품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동나비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천2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은 2021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년간 98개 수급사업자에게 점화 트랜스, 난방 공급관, 온도 센서, 온도 퓨즈 등 가정용 난방기기 부품의 제조를 위탁했다.

 

그러면서 총 436건의 단가합의서에 직인을 누락하거나 회사 대표성이 없는 실무자가 본인의 이름을 서명해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가합의서는 하도급거래의 중요 요소인 납품 단가를 기재한 문서로 법 제3조에 따라 반드시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갖춰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서면에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의무화한 것은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계약 내용을 명확한 증거로 활용하고, 계약사항이 불분명해 발생할 수 있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과 당사자 간 사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공정위는 경동나비엔의 일반 단가합의서 가운데 양식 자체에 수급사업자 서명란만 있고 원사업자 서명란은 처음부터 포함되지 않은 사례도 확인했다.

 

다만 현행법상 과징금 상한이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낮아 제재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액 과징금 부과 기준 금액 상향 등을 포함한 과징금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위반 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법 위반 억지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보일러 등 가정용 난방기기를 생산하는 경동나비엔은 2024년 기준 매출액 1조2천469억원을 기록한 업계 1위 기업이다. 경기 평택에 소재했으며 2023년 기준 자산총액은 7천453억원, 당기순이익은 463억3천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 거래 시 관행적으로 불완전한 서면을 발급해 온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건으로서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서명 누락 등 서면 미발급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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