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지난해 바우처 수혜를 받았던 가구 중 자격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올해 수급자로 자동 등록된다. 자격 변동 여부 확인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1600-3190)를 통해 가능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갖춘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단, 본인이나 세대원 중 65세 이상 고령자, 만 7세 이하 미취학 아동,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도 해당된다.
가구 규모별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29만5천200원, 2인 가구 40만7천500원, 3인 가구 53만2천700원이며, 4인 이상 가구에는 70만1천300원이 지급된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에서 차감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사전 예외 지급' 제도가 눈에 띈다. 냉난방비가 월세에 포함되어 있거나, 중앙난방 방식의 주택에 거주하거나, 일반 주거시설이 아닌 곳에 사는 경우처럼 바우처 결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가구에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급액은 바우처를 50% 이상 사용한 가구들의 평균 사용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반드시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로만 입금된다. 세대원이나 행정복지센터 계좌 수령은 불가능하고, 압류방지계좌 역시 입금이 어려워 해당되는 경우 생계비 전용 계좌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연탄쿠폰을 지원받아온 약 4만2천 가구를 포함해 연탄보일러에서 다른 방식으로 전환한 가구에 연료 구입비를 별도 지원하는 '연탄 전환 에너지바우처' 제도도 새롭게 시행된다.
기후부는 바우처 신청 이후에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해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해 안내하는 서비스를 12만2천 가구까지 확대 운영한다. 아울러 한국에너지공단 및 지자체와 협력해 바우처 사용 현황을 분석하고, 위기에 처한 가구를 조기에 찾아내는 작업도 추진한다.
상세 정보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연탄보일러 교체 희망자나 연탄 전환 바우처 관련 문의는 한국에너지재단(☎ 1877-5488)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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