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어르신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을 15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낙상은 고령자에게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 하나로 골절과 장기 입원, 신체 기능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지원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주택에 사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중 낙상 위험도가 높은 어르신 1만명이다. 낙상 위험도는 최근 인정조사 결과를 활용해 거동 불편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한다.
시설 입소자와 병·의원 입원자, 기초생활수급자, 아파트 거주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단독주택 및 연립·다세대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체계적인 관리 여건이 부족하고 문턱·계단 등의 실내 구조로 안전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시범사업 우선 대상으로 결정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본인부담금 15%)에서 안전 손잡이, 문턱 방지 경사로, 단차 축소 발판, 조명 등 낙상을 막는 데 필요한 13개 품목에 대한 개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건보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고령자 낙상은 한 번의 사고가 장기적인 건강 악화와 돌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예방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cind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