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경동나비엔[009450]이 수급사업자에 가정용 난방기기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관련법상 기재해야 하는 서명을 하지 않은 채로 서면 계약서를 발급했다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동나비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천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동나비엔은 2021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98개 수급 사업자에게 점화 트랜스, 난방 공급관, 온도 센서, 온도 퓨즈 등 가정용 난방 기기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부품 제조를 위탁했다.
그중 단가 합의서 436건의 서명란에 직인을 누락하거나 회사 대표성이 없는 실무자가 본인의 이름을 서명해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가 합의서는 하도급 거래에서 중요 요소인 납품 단가를 기재한 문서다. 법적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 하도급법은 단가 합의서에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현행법상 과징금 상한이 위반 행위의 중대성보다 낮아 제재의 실효성 측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액 과징금 부과 기준 금액을 상향하는 등 과징금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위반 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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