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올해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15일부터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받는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4일 밝혔다.
작년에 바우처를 지원받았고 올해 자격에 변동이 없었다면 자동으로 올해 바우처 수급자로 등록된다. 자격이 변동됐는지는 주민등록이 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1600-3190)에 문의하면 된다.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자격이 있으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다자녀(세대원에 부 또는 모가 포함돼있고 19세 미만 자녀가 2인 이상 포함)이면 지원된다.
지원액은 1인 가구 29만5천200원, 2인 가구 40만7천500원, 3인 가구 53만2천700원, 4인 이상 가구 70만1천300원이며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과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된다.
올해부턴 전기요금 등이 월세 등에 포함된 경우, 중앙난방이 이뤄지는 집에 사는 경우, 일반적인 주거시설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 등 에너지바우처로 에너지 요금을 결제하기 어려우면 현금으로 주는 '사전 예외 지급' 제도가 운용된다.
사전 예외 지급 시 지원액은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아 절반 이상 사용한 가구의 평균 사용액'이며 수급자 본인 계좌로만 입금받을 수 있다. 세대원이나 행정복지센터 계좌로 받을 수는 없으며 압류방지계좌로도 입금이 어려우니 이 경우엔 생계비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연탄쿠폰을 지원받은 4만2천여가구 등 연탄보일러를 다른 보일러로 교체한 가구에 연료 구입비(연탄 전환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도 새로 시행된다.
기후부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세대에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방문해 안내하는 서비스를 12만2천가구까지 확대해 실시한다.
또 한국에너지공단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에너지바우처 사용량을 조사,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에너지바우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탄보일러를 비(非)연탄 보일러로 교체하려거나 연탄 전환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고 싶으면 한국에너지재단에 전화(☎ 1877-5488)로 문의하면 된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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