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시행 7년을 한 달 앞두고 '직장 내 괴롭힘 조사·조치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단체는 매뉴얼에서 객관적 조사를 위해 신속성, 공정성 및 엄밀성, 비밀엄수 등 3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짚었다.
이를 위해 조사 기간을 사규에 규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행위자와 피해자 사를 동일한 위치에 놓는 기계적 중립을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비밀을 누설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직장갑질119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다수 갈등과 혼란은 법과 매뉴얼의 공백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편의에 따라 처리하는 데서 비롯된다"며 "객관적 조사를 통해 모든 노동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매뉴얼은 직장갑질119 블로그(https://blog.naver.com/gabjil119)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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