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가 시험일정 미뤄 해외여행 못 간다"...교수에 손해보상 요구한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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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가 시험일정 미뤄 해외여행 못 간다"...교수에 손해보상 요구한 학부모

센머니 2026-06-14 11:5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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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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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강정욱 기자] 대학생 자녀의 해외여행 일정과 기말고사가 겹치자 부모가 피해 보상을 받고 싶다며 조언을 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교수 때문에 해외여행 일정 망친 아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라는 A씨는 "아이가 6개월 전에 예약한 해외여행을 교수 때문에 망치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과목의 교수 사정으로 학사 일정이 1주일 연기되면서 기말고사와 해외여행 날짜가 겹치게 된 상황이다.

A씨는 "여행 취소가 불가능한 상태이고 취소할 경우 100% 손해를 보게 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교수나 학교에서 여행 취소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과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에도 피해 보상받을 수 있느냐. 정 안된다면 저희 아이만 따로 기말고사 일정을 바꿔주셔야 하는데 거부하신다"며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수업을 빼든 여행을 취소하든 학생이 알아서 결정하게 해라", "시험은 교수 재량이니 타협이 안 된다면 현실적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이 세상에 내 계획대로 되는 일은 거의 없고, 하고 싶다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 수 있는 세상도 없다는 걸 어른으로서 가르쳐야 한다", "학교나 교육청이 개인 여행 일정까지 책임져야 하는 건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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