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민영주택 청약 시장에서 ‘결혼 7년 차’라는 까다로운 제한 문턱이 완전히 사라진다. 2세 미만의 자녀만 있다면 부부의 혼인 기간과 상관없이 새롭게 마련된 ‘신생아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고 심각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민영주택 청약 전체 물량의 10%를 차지하는 신생아 특별공급을 별도로 신설한 것이다. 기존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23%)과 생애최초 특별공급(9%) 물량 중 일부(각각 8%, 2%)를 떼어내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하는 복잡한 방식을 썼다. 그러다 보니 2세 미만의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어도 혼인신고를 한 지 7년이 넘은 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잃어 우선 공급은 물론 일반 공급에서도 아예 배제되는 억울한 사례가 잦았다.
하지만 15일부터는 청약 자격에서 ‘결혼 연차’라는 꼬리표가 사라진다. 태아나 입양아를 포함해 2세 미만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라면 혼인 기간에 얽매이지 않고 누구나 신생아 특별공급에 도전할 수 있다.
당첨 기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뉘어 체계적으로 돌아간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라면 전체 물량의 50%를 ‘우선 공급’받게 되며, 160% 이하는 20%를 ‘일반 공급’으로 배정받는다. 만약 소득 기준을 훌쩍 넘더라도 보유 자산이 3억3천100만원 이하라면 나머지 30% 물량의 ‘추첨 공급’을 노려볼 수 있어 청약 문호가 크게 넓어졌다.
이와 함께 지역 맞춤형 주택 공급을 위해 각 지자체의 권한을 대폭 늘린 제도 개선도 시행된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시책 추진을 위해 기관추천 특별공급(10%)을 활용하려 해도 그 기준이 엄격하게 고시돼 있어 지역 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운영이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각 지자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알짜 기업을 유치하거나 인구를 끌어들이려 할 때 도지사 등 지자체장의 승인만 떨어지면 해당 이전 기업 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출산 가구에 대한 청약 기회가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지방 이전 기업 종사자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탄탄한 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주택 청약 시장에서 혼인과 출산이 뚜렷한 혜택이 되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계속 다듬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올해 12월 3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사업용 화물·특수차 정기점검 제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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