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요원 명단을 무단으로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의 선고를 진행한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이 벌어지기 전인 지난 2024년 10~11월 군 관계자들과 공모해 정보사 특수임무대(HID) 요원 등 40여 명의 명단을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했다.
수사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에게 제공된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사항에는 계급·성명뿐만 아니라 출신 및 임관 연도, 출생 지역, 학력, 기타 특징 등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특검은 이들이 계엄 선포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별도의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 같은 혐의들을 토대로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전 장관에게 명단을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별도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 전 장관 선고와 더불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내려진다. 오는 16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항소심 판결을 진행한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사건이다. 검찰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 등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절차적인 면에서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와 내용적인 면에서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도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들에 대한 판결도 확정됐다.
2심은 검찰이 항소를 제기한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의 '자진 월북 판단 발표'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및 사자 명예 훼손 혐의에 대해서만 다뤄진다. 앞서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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