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소사육농장 축산물이력 단속…귀표 미부착 시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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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소사육농장 축산물이력 단속…귀표 미부착 시 500만원

연합뉴스 2026-06-14 11:0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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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폐사 허위 신고 및 무단 이동 행위 집중 적발

(화성=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절기상 중복인 30일 경기도 화성시 산우리한우농장에서 소들이 농장주가 뿌려주는 물을 맞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7.30 xanadu@yna.co.kr

(화성=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절기상 중복인 30일 경기도 화성시 산우리한우농장에서 소들이 농장주가 뿌려주는 물을 맞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7.30 xanadu@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세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부터 8월까지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 사육 농장에 대한 현장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가가 신고한 사육 현황을 분석해 신고 내용이 의심되는 농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오는 24일까지 농가 스스로 축산물이력제 위반 사항을 수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개선되지 않은 농장은 다음 달 1일부터 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축협이 현장 방문 점검을 벌인다.

다음 달 27일부터 8월 14일까지는 지방정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 소 귀표 부착 여부 ▲ 신고·사육 마릿수 일치 여부 ▲ 출생신고 일자 정확성 ▲ 폐사 및 이동 신고 여부 ▲ 양도·양수 신고 내용 정확성 등이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축산물이력제는 사육 통계와 축산관측, 수급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어 신고 정보 관리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athe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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