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10대 아들 앞에서 남편에게 흉기를 들이댄 40대 여성 A씨를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7시 4분께 남양주시 진접읍 자신의 주거지에서 과도를 들고 '죽여버리겠다'며 남편을 협박하고 TV 등을 던져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이 모습을 초등학생인 10대 아들에게 노출,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남편이 자신의 직장 동료를 마음에 들어 했다는 이유로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게 접근금지(1호), 퇴거 조치(2호), 통신 금지(3호) 등 긴급임시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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