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범 운영 술집” 딸 전 남친 비방글 올렸다더니…‘컴맹’ 인정으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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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범 운영 술집” 딸 전 남친 비방글 올렸다더니…‘컴맹’ 인정으로 무죄

경기일보 2026-06-14 10:22: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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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4단독 이수현 판사는 딸의 전 남자친구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공소사실 기재 글을 작성·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수사기관에서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련 기본적인 용어조차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해자 역시 법정에서 A씨가 컴퓨터를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한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딸의 전 남자친구인 B씨를 지칭하며 “강간범이 운영하는 술집”이라는 취지의 비방성 글 12건을 게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블로그에 “C라는 술집은 강간범이 운영하는 술집”이라며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고, 현재 피해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해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B씨는 지난 2017년 다른 여성을 상대로 한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블로그에 접속할 줄도 모르고 인터넷으로 글을 작성하거나 게시하는 방법도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B씨도 법정에서 “A씨는 컴퓨터를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며 “딸 대신 한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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