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 재개…2년여 만에 법정 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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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 재개…2년여 만에 법정 대면

경기일보 2026-06-14 10:09: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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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사건 파기환송심 2차 조정 절차가 15일 진행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달 15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조정기일을 연다.

 

이번 조정에는 양측 모두 직접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열린 1차 조정기일에는 노 관장만 법원에 출석, 재판부는 당시 두 사람이 함께 참석할 수 있는 날짜로 다음 기일을 지정했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마주하는 것은 항소심 마지막 변론이 진행된 2024년 4월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다.

 

이번 기일에서는 재산분할 규모와 산정 방식 등을 둘러싼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1차 조정은 양측 입장 확인에 집중되며 비교적 짧은 시간 만에 종료됐다.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와 평가 기준 시점이다.

 

재산 가액을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을 기준으로 할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변론종결 시점을 적용할지에 따라 분할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2024년 4월 당시 SK 주가는 16만원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60만원 안팎까지 상승한 상태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가치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상속과 증여를 통해 형성된 특유재산인 만큼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을 담당하며 기업 성장에 기여한 만큼 공동 형성 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심은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 측 자금이 SK그룹 성장 과정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판단,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1조3천808억원 지급을 명령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해당 자금이 불법 자금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지급 부분은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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