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해외 도주한 예총 前간부, 항소심서도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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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해외 도주한 예총 前간부, 항소심서도 징역 5년 확정

나남뉴스 2026-06-14 09:04: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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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예총) 전 총무부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약 10년간 국외로 몸을 숨겼던 점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1억5천5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

2011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사건의 핵심은 홈앤쇼핑 주식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이다. 예총이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사업에 참여하며 배정받은 주식 20만주를 윤씨가 당시 회장 이모씨와 공모해 건설업자 문모씨에게 넘긴 것이 화근이었다. 검찰은 시세 약 50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10억5천만원에 매각해 4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원의 판단은 검찰 주장과 달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해당 주식의 시가를 20억1천만원으로 산정했고, 실제 매각 대금과의 차액인 9억6천만원에 대해서만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용역업체 운영자 김모씨로부터 한국예술인센터 임차권 관련 청탁을 받고 1억원을 받은 혐의 등 나머지 공소사실은 전부 유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윤씨의 범행 양태를 강하게 질책했다. "총무부장 직위를 이용해 부정한 업무 처리 대가로 상당액을 여러 차례 수수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2015년 11월 검찰 수사가 임박하자 해외로 달아났다가 지난해 5월에야 미얀마에서 귀국하던 중 공항에서 붙잡힌 정황도 엄벌의 근거가 됐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양형 요소들이 1심에서 이미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고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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