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조업 지식산업센터, 제조시설 갖춘 공장만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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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제조업 지식산업센터, 제조시설 갖춘 공장만 취득세 감면"

연합뉴스 2026-06-14 09:00: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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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코리아 취득세 경정거부 취소소송…원고 승소한 2심 파기환송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고 외주생산 방식으로 운영하는 제조업체는 지식산업센터 세제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등산화·등산용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K2코리아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K2코리아는 2019년 서울 강남구 자곡동에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해 일부는 본점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중소기업에 임대했다.

K2코리아는 당초 취득세 등을 납부했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제조업용 지식산업센터로 세제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며 일부 취득세를 돌려달라고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과세 당국은 K2코리아가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이에 K2코리아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쟁점은 제조업체가 제조설비를 갖추지 않고 외주생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식산업센터 세제감면 대상이 되는지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산업집적법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정한다. 산업집적법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제조업·지식기반산업·정보통신산업 등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 규정한다.

1심과 2심은 K2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취득세 경감 요건으로 '제조업이 지식산업센터 내의 공장일 것, 즉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을 구비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외주생산, 아웃소싱 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으로 분류된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관련 법령에서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은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까지 갖춘 공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산업집적법이 공장을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이라고 정의하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은 제조업체까지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 지방세 경감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돼 지식산업센터 관리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유추 해석하면 안 된다"며 "특히 감면요건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히 해석하는 게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K2코리아 자곡동 신사옥 K2코리아 자곡동 신사옥

[K2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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