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납품하고 몰래 쓱”…‘셀프 절도’로 대금 챙기려 한 유통업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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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납품하고 몰래 쓱”…‘셀프 절도’로 대금 챙기려 한 유통업자 집행유예

경기일보 2026-06-14 08:17: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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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 진열된 가공식품. 경기일보 자료사진
마트에 진열된 가공식품. 경기일보 자료사진

 

자신이 납품한 식료품을 마트 진열대에서 다시 훔쳐 대금 차익을 챙기려한 50대 유통업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절도 및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통업체 대표 A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원도 인제군의 한 마트에 식료품을 공급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모두 3차례에 걸쳐 해당 마트 진열대에 있던 스파게티 소스, 즉석 카레, 땅콩버터 등 식료품 143개(시가 90만 원 상당)를 미리 준비한 상자에 담아 무단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다음 달인 4월에도 이어졌다. A씨는 자신의 업체 직원과 공모해 2차례에 걸쳐 소스류와 조미료 등 식료품 169개(시가 90만 원 상당)를 같은 방식으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마트에 이미 납품된 물품의 재고를 정식 반품 절차 전에 미리 회수하는 꼼수를 부리기 위해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상적인 반품 절차를 밟을 경우 납품 대금에서 반품 물품 가격만큼 공제되지만, 물건을 몰래 훔치면 공제 없이 대금 전체를 온전히 챙길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정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고인이 반복해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측에 변상 목적으로 현금 2천만원을 지급하는 등 합의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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