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폐과로 교수들 직권면직…법원 "명확한 기준 없으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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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폐과로 교수들 직권면직…법원 "명확한 기준 없으면 위법"

연합뉴스 2026-06-14 08: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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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합리적 기준 있어야"…교수들 승소

대학교 강의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대학교 강의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대학이 구조개편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학과를 폐지하고 소속 교수를 직권면직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최근 사립대 교수 A씨 등 2명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 등 2명이 재직하던 대학은 2020년 4월 A씨가 소속된 학과의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는 내용의 '2021년 학과 구조개편 및 입학정원 조정안'을 의결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개정 학칙을 공포하며 A씨가 소속된 학과의 폐과를 결정했고, 2024년 12월 A씨 등 교수들에게 직권면직을 통보했다.

A씨 등은 이듬해 면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학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뤄진 학과 폐지 결정과 A씨 등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 56조에 따른 학과 폐과에 해당하려면 구체적이고도 합리적인 기준을 미리 마련하고, 대학의 교원과 학생들에게 공지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문제의 대학은 폐과 조치가 '대학 발전을 위한 구조조정 계획'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학이 제시한 폐과 기준과 가중치에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A씨가 소속된 학과보다 취업률이 낮은 학과도 존재했다는 점 등을 짚었다. 또 교육부가 대학 측에 "학생 등 대학 구성원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사전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기관경고 처분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할 때 폐과 결정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학이 A씨 등에 대한 면직 외 다른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면직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면서 A씨 등의 청구를 기각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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