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으로 잘못 배달된 이웃의 택배 물건을 돌려주지 않거나 훔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및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5년 10월 강원 춘천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오배송된 이웃주민 B씨의 건강식품 택배(시가 20만 원 상당)를 반환하지 않고 맘대로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달 뒤인 11월, 또 다른 이웃 C씨의 집 앞에 배달되어 있던 갑오징어 4㎏ 상당의 택배 상자를 그대로 훔쳐 달아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한 차례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남의 재산을 침해한 점을 지적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반복해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횡령한 만큼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들과 원만이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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