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정조준…이달 대책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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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정조준…이달 대책 나온다

연합뉴스 2026-06-14 05:5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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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관계기관회의로 시동…"연체채권 쌓이지 않도록 제도정비"

기관별 연체채권 전수조사…공공기관 개인금융부실채권 7년새 16조원↑

금융위원회 외부 깃발 금융위원회 외부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강류나 기자 = 금융공공기관의 연체채권 보유 관행이 채무자 재기 지원의 사각지대로 떠오르면서 금융당국이 제도 손질에 나선다.

그간 민간 금융회사에 집중됐던 연체채권 관리 고삐의 범위를 공공부문까지 넓힌 것으로, 이달 중 대책 마련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공공기관이 보유한 연체채권 실태를 전수조사하는 한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지난 9일 금융위원회는 사무처장 주재로 공공기관 연체채권 관리 방안을 주제로 회의를 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농립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계기관 7곳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는 공공기관이 연체채권을 적기에 정리하지 못해 채무자 부담을 키운다는 논란이 일면서 연체채권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 논의를 위해 소집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탈적 금융'이라고 저격한 과도한 장기추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장기 채권 문제가 현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장기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무자가 일상생활로) 빨리 복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 목표"라며 "큰 틀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번 회의로 스타트를 끊은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2017년 상각기준을 정비하고 상각채권은 캠코로 일원화 관리토록 하는 등의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방안을 발표했지만, 정작 현장에서 이행이 미흡하다는 점이 통계로 확인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캠코, 신·기보등 12개 주요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금융부실채권 규모는 2018년 28조114억원에서 2025년 약 44조4천478억원으로 16조원 넘게 급증했다. 반면 회수 가능성이 없어 상각 처리된 채권 비중은 23.3%에서 16.6%로 감소했다.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채무를 조정한 비중 역시 45.7%에서 34.6%로 뒷걸음질 쳤다.

예산정책처는 "공공기관이 개인금융부실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정리보다 형식적으로 부실채권을 보유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공공기관 개인금융부실채권 보유현황 공공기관 개인금융부실채권 보유현황

[국회예산정책처 '포용적 금융 등 금융개혁 방안 Ⅱ' 보고서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당국은 기관별 채권관리 실태를 재점검하면서 그간 제도개선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던 배경을 분석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캠코의 연체채권 일원화 관리나 기관마다 다른 상각기준 등을 정비해 (연체채권을) 원활하게 정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작업을 더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연체채권이 쌓이지 않도록 제도 정비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공공기관마다 내부 규정이 달라 어떤 채권을 '장기 연체'로 규정할지 가이드라인조차 정립되지 않은 상태"라며 "기관별 기준을 조율하는 작업 때문에 현황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내로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민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줄줄이 발표했다.

매입채권추심업을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진입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금융회사가 상각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은 최초 소멸시효 도래시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세제혜택을 받도록 규정을 손보기도 했다.

한편 캠코는 보유 채권 8.9조원(45.5만명) 중 2.6조원(24.4만명)은 정상적으로 상환을 진행하고 나머지 6.3조원은 연체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20년 이상 장기연체된 1.4조원은 연내 정리하고, 잔여 4.9조원은 상환능력에 따라 순차적으로 채무탕감 또는 채무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캠코 관계자는 "상환심사와 관련해 받아볼 수 있는 정보가 한계가 있어 소각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채권이 너무 많다"며 상환 심사를 위한 정보 조회 권한 제한이 신속한 업무 처리를 막는다고 토로했다.

kite@yna.co.kr, new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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