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이 직장 동료들과 외박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하고 경찰의 접근금지 조치 이후에도 수십 차례 연락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재물손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함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5년 7월 연인 관계인 B씨(31)가 직장 동료들과 외박한 일로 다투던 중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위협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약 2주 뒤 A씨는 B씨에게 외박 당시 동석했던 남성의 신원을 알려달라고 요구하며 “그 남자를 살해하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 과정에서 자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해 분리조치와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어기고 이틀간 전화, 문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 등으로 B씨에게 총 91차례 연락했다.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내용으로 한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진 뒤에도 메시지를 5차례 더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반복 협박했고, 경찰의 분리조치와 긴급응급조치를 어긴 채 스토킹을 이어간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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