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반란 혐의' 2차 소환…9시간 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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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반란 혐의' 2차 소환…9시간 만에 종료

경기일보 2026-06-13 20:33: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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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권창영 특별검사팀이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 번째로 소환해 반란 혐의 등을 조사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 가운데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조사는 조서 열람을 포함해 오후 6시54분께 종료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 법무부 호송차를 이용해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6일 진행된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이날 출석 모습도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공모해 무장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하고 폭동을 일으켰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반란죄는 원칙적으로 군인에게 적용되지만, 특검팀은 군인과 공모한 경우 비군인도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이다. 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평양 무인기 투입과 관련한 외환 혐의 1심에서는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날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란 우두머리 혐의의 구성요건이 이미 재판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포함돼 있어 이번 수사와 기소가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에 군을 투입한 행위 등은 이미 내란 혐의의 범죄사실에 포함된 만큼 같은 사실에 다른 죄명을 적용해 다시 수사·기소하는 것은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외환 혐의와 관련한 참고인 조사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북풍 공작 시도' 의혹과 관련해 4월 국군정보사령부를 방문해 임의제출 방식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한편 특검팀은 6일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처음 대면 조사했다.

 

특검팀 출범 101일 만에 이뤄진 첫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 파견 경찰의 신문을 문제 삼아 오전 조사를 거부했으나, 특검보가 배석한 오후부터 약 2시간 동안 조사에 응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예정된 반란 혐의 조사까지 한꺼번에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특검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 적법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관저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만간 특검팀의 소환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윤 전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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