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민중민주당 간부들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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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민중민주당 간부들 구속영장

연합뉴스 2026-06-13 16:17: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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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민중민주당 압수수색 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민중민주당 압수수색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민중민주당 간부들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13일 파악됐다.

민중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민중민주당 한명희 대표와 한준혜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서울경찰청이 지난 11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6일 오전 10시와 오후 3시께 각각 열린다.

서울청 안보수사과는 2024년부터 민중민주당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왔다. 그해 8월 당사를 압수수색한 경찰은 지난해 7월에는 대표와 당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경찰은 이들이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만들어 미군 철수 요구 시위를 하거나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탄하는 등 이적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해 왔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반국가단체나 그 단체의 지령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이 같은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민중민주당 측은 "이른바 '민중민주당 사건'은 윤석열 내란 세력이 내란을 기획·추진하는 단계에서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라며 "내란 피해자인 당직자들을 가해로 둔갑해 처벌하는 건 인과관계의 전도"라고 반발했다.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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