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고차 거래 플랫폼을 무대로 삼아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를 속인 26세 청년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13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0개월의 징역형을 확정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제기한 배상 명령도 인용되어 4천900만원 지급 판결이 함께 선고됐다.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수법은 이른바 '삼자 사기'로 불리는 방식이다. 2023년 4월부터 5월 사이 A씨와 공범들은 중고차 시장에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정보 격차를 노렸다. 먼저 차량을 내놓은 소유주의 희망 매각가를 파악한 뒤, 마치 진정한 구매 희망자처럼 행세하며 접근했다. 동시에 별도의 피해자에게는 원래 호가보다 저렴한 가격을 제시해 계약 체결을 유도했다.
대금이 차주 통장으로 입금되면 이들은 "실수로 들어온 돈이니 다른 계좌로 돌려달라"며 차주를 압박했고, 반환받은 금액을 빼돌리는 수순을 밟았다.
역할 분담도 치밀하게 이뤄졌다. 공범 B씨는 실제 차량 소유주와 잠재적 매수인 양측에 각각 접촉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C씨에게는 차량 외관 사진과 자동차등록증 촬영·전달 업무가 주어졌으며, D씨는 범죄 수익금을 수령할 통장을 마련해 제공했다.
실제 범행은 2023년 5월 23일 본격화됐다. B씨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활용해 외제차 매입을 원하던 피해자에게 5천만원 판매를 제안했다. 같은 시각 진짜 차주에게는 5천500만원에 해당 차량을 사겠다고 거짓 의사를 전달했다. 이튿날 피해자는 차량 인수 대금 명목으로 차주 계좌에 5천만원을 이체했다.
그러나 입금액이 자신의 희망가에 못 미치자 차주가 문제를 제기했고, A씨 일당은 이 틈을 노려 "오입금 반환" 명목으로 D씨 명의 계좌에 4천900만원을 돌려받게 한 뒤 잠적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애초 차량을 넘길 생각도 능력도 없었으며, 오직 금전 편취만을 목적으로 범행을 설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며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시인하고 있는 점은 참작했다"면서도 "편취 규모가 상당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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