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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다음달 1일부터 북위 37도 30분 이남 인천·경기 연안해역의 야간 조업을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부터 관계기관과 협의해 시범운영을 진행한 결과, 어선 사고 등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규제를 푼 것이다.
북위 37도 30분 이북인 강화 해역 역시 규제의 문턱을 낮췄다. 올해 말까지 일출 전 30분, 일몰 후 30분씩 조업 시간을 늘려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어장이 몰려 있는 강화 남단 7개 어장의 경우, 조업이 활발한 봄·가을 성어기에 한해 일출과 일몰 전후로 1시간씩 추가 조업이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로 새롭게 열리는 야간 어장은 3,039㎢ 규모로, 서울시 면적의 약 4배에 달한다. 해수부는 이 일대에서 조업하는 1200여척의 어선이 연간 약 3200톤(t)의 수산물을 더 걷어 올려, 약 187억원의 추가 소득을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면세유 가격 상승과 어획량 감소로 이중고를 겪던 어민들에게는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수치다.
다만, 오랜 기간 닫혀있던 접경 수역의 밤바다가 열리는 만큼 최우선 과제는 안전이다. 해수부는 야간 조업에 따른 어선의 월선이나 해상 사고를 막기 위해 해당 지자체 지도선의 야간 교대 배치를 의무화하고, 현장 안전 관리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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