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고기’ 식용 전면 금지…청주 사육 농가 80%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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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개고기’ 식용 전면 금지…청주 사육 농가 80% 폐업

이데일리 2026-06-13 10:09: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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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소현 기자] 내년 2월부터 개 식용 전면 금지에 따라 충북 청주 지역 식용 목적 개 사육 농가 80%가 조기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 사육 시설. (사진=연합뉴스)


13일 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식용 목적으로 신고한 개 사육 농가 35곳 중 29곳(83%)이 운영을 중단했다. 폐업한 농가 중 16곳은 시설 철거를 완료했고, 운영 중인 6곳은 조기 폐업을 유도할 예정이다.

시는 식용 개 사육 농가의 축산업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전·폐업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사육 두수와 폐업 시기를 산정해 폐업 이행 촉진금을 지급하고 시설물 잔존가액, 시설물 철거비도 지원한다. 폐업 시기에 따라 구간별 차등 단가를 적용하는데, 이에 따라 조기 폐업할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부터 개 또는 개를 원료로 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비롯해 식품접객업 설치·운영이 금지된다.

시 관계자는 “농가들이 제도 변화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폐업지원금 지급과 현장 상담 등 행정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식용 전면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 지역에서 대체보양식인 염소 시장이 증가하며 축산 환경에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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