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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란우두머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을 때도 울지 않았다. 제가 변론을 준비하면서 울었을 때는 민주노총 간첩지령을 분석하며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박혀 암약하고 있는 간첩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깨달아서 소름 끼치고 무서워서였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더 암담한 건 항소심 재판부가 내란전담재판부 둘 중 하나”라며 “이 사건이야말로 중계되고 기록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의 안보관과 우리 군의 애국충정을 깊이 볼 수 있어서 몰아치는 변론을 하면서 힘들었지만 즐겁게 임했다. 재판이 중계되고 공개됐다면 감히 유죄를 선고할 수 없었으리라 확신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전날 1심 선고 직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이 사건 변론을 준비하면서 한 차례도 유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울먹인 뒤 “특검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이적죄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외환죄에 해당하는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을 전날 열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계엄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을 심리적으로 자극하는 군사작전인 ‘심리전’을 활용해 도발 등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국지전 등 무력도발 상황이나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른 국가안보 위기 상황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우리 국민과 군의 인명 및 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고, 대한민국 군사력을 국가 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는 무관한 사적 목적에 사용한 것”이라며 “그 자체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유사시 즉시 투입돼야 할 군사력의 활용 가능성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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