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온라인상에서 필로폰을 가리키는 은어로 닉네임으로 지은 후 함께 투약하자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린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채팅 앱에서 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가 담긴 닉네임을 지은 뒤 지난해 6월 2차례에 걸쳐 투약할 사람을 찾는 듯한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5월에도 이 닉네임을 이용한 게시글을 올렸는데. 투약을 유인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지만 이 역시 혐의에는 포함됐다.
박 부장판사는 "누구든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투약, 수수, 매매와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투약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에 의해 문언을 송신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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