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특검, 尹 '군형법상 반란 혐의' 신분 소환 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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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특검, 尹 '군형법상 반란 혐의' 신분 소환 조사 진행

아주경제 2026-06-13 09:59: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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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째로 소환, 오전 10시께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호송차를 탑승한 채 비공개로 지하 출입로를 통해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켰다는 의혹을 집중 수사 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반란죄는 원칙적으로 군인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특검팀은 군인과 공모한 경우 비군인 신분도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정형이 사형뿐인 반란 우두머리 죄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윤 전 대통령의 형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평양 무인기 투입 관련 외환 혐의 재판 1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지만 항소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란 우두머리 죄의 구성 요건이 이미 재판 중인 내란 우두머리 죄에 포섭된다는 점을 들어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회에 군을 보낸 행위 등이 내란 혐의 범죄사실에 포함돼있으므로, 같은 범죄사실에 다른 죄명을 붙여 수사·기소하는 것은 헌법상 이중 처벌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해명과 진술을 토대로 법리 검토를 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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