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윤석열, 군사반란 혐의로 특검 재소환…사형 유일 법정형 적용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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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윤석열, 군사반란 혐의로 특검 재소환…사형 유일 법정형 적용 여부 주목

나남뉴스 2026-06-13 09:54: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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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오전 10시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종합특검팀 조사실에 다시 섰다. 지난 6일 첫 소환에 이어 일주일 만의 재출석이다.

법무부 호송차량이 지하 출입로를 통해 진입했으며, 조사실 입장 장면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 청사 인근에는 지지자들과 보수단체 회원들이 운집해 '정치 탄압 중단', '석방'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갔다.

특검팀이 주목하는 핵심 혐의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공모해 무장 군인을 국회 및 중앙선관위에 투입, 폭동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군인만 적용 대상인 반란죄가 민간인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의 근거다. 군인과의 공모 사실이 인정되면 비군인도 처벌 가능하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이다.

반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 단일형이다. 유죄 확정 시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재판과 합쳐 형량이 대폭 가중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평양 무인기 투입 관련 외환 혐의 1심에서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군 투입 행위가 이미 내란 혐의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어 동일 사안에 다른 죄명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 원칙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반란죄 구성요건이 내란죄에 포섭된다는 점도 이중기소 논란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검팀은 이번 조사에서 확보한 진술과 해명을 바탕으로 법리 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진행된 첫 소환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오전 내내 파견 경찰의 신문 권한을 문제 삼으며 조사를 거부했다. 특검보 배석 이후인 오후 1시 30분경부터 약 2시간 동안 조사가 이뤄졌으며, 계엄의 적법성을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변호인 측이 반란 혐의까지 병합 조사를 요청했으나 특검팀이 거절하면서 이번 별도 소환으로 이어졌다.

향후 윤 전 대통령은 관저 예산 전용 의혹으로도 추가 소환될 전망이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건과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수사 역시 최종 정점인 윤 전 대통령으로 향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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