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검찰이 고(故) 이선균의 마약 수사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사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2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검 수사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 정보 취득 경위에 대해 소문으로 들었을 뿐 직무상 취득한 게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같은 사무실 직원들은 최초 기사가 나온 당일에야 소문을 들었고 그 이후에 관련 대화를 나눴다고 얘기해 피고인 진술과 괴리가 있다”며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연락 내용을 지우는 등 증거 인멸 정황이 확인됐고, 법정에선 납득이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사건으로 체포된 경찰관을 조롱하기도 해 진정한 반성과 죄책감을 느끼는지 의문”이라며 구형 이유를 덧붙였다.
최후 진술에 나선 A씨는 “해당 사건과 관련 없는 내게도 들릴 정도로 소문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직무상 비밀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가십처럼 가볍게 여겼던 것 같다”면서 “공직자로서 경솔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지역 언론 기자에게 두 차례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유출한 보고서엔 사건 관련자의 이름과 전과, 직업 등 인적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 이선균은 2023년 10월 14일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뒤 약 두 달간 세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고인은 마지막 조사를 받은 지 나흘 만인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 주차된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혜미 기자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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