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케네디센터 '트럼프 명칭' 유지 요청 두 차례 퇴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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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케네디센터 '트럼프 명칭' 유지 요청 두 차례 퇴짜 (종합)

나남뉴스 2026-06-13 09:36: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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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케네디센터에서 제거하라는 법원 명령에 제동을 걸려던 시도가 연이어 무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의 크리스토퍼 쿠퍼 판사는 12일(현지시간) 케네디센터 이사회가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회 측은 대통령 이름 제거 시 센터가 되돌릴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호소했으나, 쿠퍼 판사는 이러한 주장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패소 직후 케네디센터는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에 즉시 불복했으나, 상급심 역시 당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1월 재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은 진보 진영을 겨냥한 이른바 '문화 전쟁'의 일환으로 케네디센터 이사진을 전면 물갈이하고 이사장직에 직접 올랐다. 이후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센터 공식 명칭을 '트럼프-케네디센터'로 바꾸는 안건을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예술인들이 공연을 잇달아 취소하는 상황에서, 행정부는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이유로 7월부터 약 2년간 센터 문을 닫겠다는 방침까지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의회 동의 없는 명칭 변경이 불법이라고 판시하며 이달 12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모두 지우라고 명령했고, 개보수 공사 계획 역시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케네디센터는 공식 웹사이트와 유튜브 채널에서 대통령 이름을 삭제하는 등 일부 이행 움직임을 보였으나, 시한을 하루 앞두고 결국 불복 수순을 밟았다. 연방 법무부와 센터 측은 소송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명칭을 제거했다가 판결이 뒤집히면 혼란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집행 유예를 요청했다.

법원이 정한 시한 당일, 케네디센터 건물 주변에는 철거 작업에 대비한 비계가 세워졌다. 다만 현지시간 오후 7시 기준으로 실제 명칭 제거 작업은 시작되지 않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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