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의료기기 수출통제 강화…특정기기 '특별허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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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북 의료기기 수출통제 강화…특정기기 '특별허가' 의무화

연합뉴스 2026-06-13 04:14: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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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 장비 등 군사적 전용 가능성 차단 해석도

미 재무부 청사 미 재무부 청사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송상호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간) 북한으로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의료기기들을 지정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연방관보 공고를 통해 대북 수출·재수출 시 일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기 목록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산소 발생기를 비롯해 감마 영상 장비, 촉각 영상 장비, 열화상 장비 같은 진단용 의료 영상 장비가 포함됐다.

또 동결건조 및 분무건조 장비, 오염물 제거 샤워기, 실험실용 진탕기, 이산화탄소 인큐베이터와 같은 실험·연구용 장비도 수출 금지 대상으로 지정됐다.

OAFC은 이 목록에 포함된 품목들을 북한으로 수출하기 위해선 별도의 '특별 허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전날부터 발효됐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의료·연구 장비의 대북 유입을 차단하려는 조치로도 해석된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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