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불법 웹툰·웹소설 유통 사이트를 운영하던 일본 국적의 피의자가 국내로 송환된 가운데,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 등 7개 사로 구성된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웹대협)가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웹대협은 이번 송환이 창작자와 플랫폼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준 저작권 침해 행위에 책임을 묻는 의미 있는 진전이며, 불법 유통 구조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가 국내로 송환한 피의자는 과거 한국 국적이었다가 일본으로 귀화한 인물로, 일본에 거주하며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불법 복제 만화 공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웹대협은 불법 유통이 단순한 작품 열람 손실을 넘어 창작자 수익 감소, 정식 소비 위축, 글로벌 사업 기회 상실 등 콘텐츠 산업 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 사이트들이 주소 변경과 우회 운영을 반복하고 있어 단순한 사이트 차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운영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웹대협은 불법 유통이 산업의 성장 기반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정부 및 유관 기관과 협력해 불법 유통 근절과 창작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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