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논문 명예훼손 논란 확산…무예신문, 저자·지도교수·학교법인 경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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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논문 명예훼손 논란 확산…무예신문, 저자·지도교수·학교법인 경찰 고소

STN스포츠 2026-06-12 20:53: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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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N뉴스] 임종상 기자┃용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을 둘러싼 명예훼손 논란이 형사 고소전으로 비화됐다.

무예신문은 9일 용인대학교 대학원 무도학과 박사학위 취득자 김모 씨를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지도교수 전모 씨와 학교법인 관계자를 명예훼손 방조 혐의로 각각 관할 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용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고소장 제출 /사진=무예신문사
용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고소장 제출 /사진=무예신문사

무예신문 측에 따르면 문제가 된 논문은 2021년 12월 용인대학교 대학원에서 승인된 박사학위 논문 「합기도의 통합 및 발전 과정에 관한 사적 고찰」이다. 해당 논문에는 본지와 발행인의 실명이 언급됐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돼 언론사의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것이 고소인 측 주장이다.

특히 무예신문은 논문 저자뿐 아니라 연구윤리 검증과 심사 책임이 있는 지도교수 및 대학 측의 책임도 함께 제기했다. 논문 심사 과정에서 특정 개인과 언론사에 대한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내용이 충분히 확인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수정이나 삭제 조치 없이 최종 인준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학교 측 대응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무예신문은 올해 4월과 5월 세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논문 인준 취소와 회수 조치를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답변이나 행정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사진=무예신문사
고소장/사진=무예신문사

또한 해당 논문이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와 국회도서관 등을 통해 계속 열람되고 있는 만큼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무예신문은 이번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사 결과에 따라 교육부 행정조사 요청과 논문 인준 취소, 학술자료 회수 등 후속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예신문 관계자는 “학문의 자유와 비평의 권리는 존중돼야 하지만 객관적 사실과 연구윤리라는 최소한의 기준 위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공신력 있는 학술논문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논문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 여부와 명예훼손 성립 여부, 대학의 연구윤리 검증 책임 범위 등을 둘러싸고 향후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이 주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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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N뉴스=임종상 기자 dpmkorea833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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