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 한 길거리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10일 오전 7시30분께 의정부 시내 길거리에서 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검거됐다.
A씨는 의정부시청 소속 과장급 공무원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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