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핸드볼경기장 앞 투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19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한길씨가 직접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공개하며 "부정선거의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한 것이다.
제보를 통해 입수했다는 이 상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논란이 된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0일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의 증거보전 신청이 서울동부지법에서 받아들여져 현장 조사가 진행됐으나, 당시 이미 상자들은 자취를 감춘 상태였다.
전씨는 "오랫동안 축적해온 부정선거 관련 자료가 있었다"면서 "이번에야말로 전 국민이 인지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손에 들어왔다"고 강조했다. 동부지법을 방문해 상자 인계 절차를 협의할 예정이며, 법원이 원본성 인정에 미온적이거나 인수를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 제출로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률대리인 이성직 변호사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부정선거 증거물로 넘길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제보자 신원은 보호 차원에서 비공개로 유지되며, 선관위의 후속 대응을 지켜본 뒤 추가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게 전씨 측 설명이다.
반면 서울시 선관위는 해당 상자를 회수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상자 겉면의 '1천900매' 표기에 관심이 쏠리는 것 같은데, 해당 수량 배부는 투표록과 결재 서류로 이미 입증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투표 종료 후에는 빈 종이 상자에 불과하며, 유일무이한 증거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증거보전 결정을 사전에 알았다면 폐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처분 당시에도 별도 기록을 남겨뒀기에 증거 인멸이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전씨 주장대로라면 이 상자는 선관위가 분실 처리한 7개 투표용지 보관함 중 하나다. 지방선거 특성상 7종의 투표용지가 유권자에게 배부되므로 해당 투표소에도 동일한 개수의 상자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송파구 선관위는 제2투표소 상자를 폐기했다고 발표하면서도 정확한 수량은 공개하지 않았다.
공개된 상자에는 '서울시장선거' 문구가 표기돼 있다. 기존에 현장에서 촬영된 다른 상자에는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라고 적혀 있었으며, 1천900매 표기는 선거인 수 3천856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9.3% 분량만 준비됐음을 보여준다.
같은 날 오후 서울동부지법은 김정철 최고위원이 전날 추가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 일부를 인용 결정했다. 폐기물 처리 업체명, 인계 시점, 실제 폐기 일시, 미처분 시 현재 보관 장소 등에 대한 사실 확인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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