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2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검 수사관 A(45)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정보 취득 경위에 대해 소문으로 들었을 뿐 직무상 취득한 게 아니라며 부인하고 있다"며 "같은 사무실 직원들은 최초 기사가 나온 당일에야 소문을 들었고 그 이후에 관련 대화를 나눴다고 얘기해 피고인 진술과 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연락 내용을 지우며 증거를 인멸하고, 법정에서도 납득이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체포된 다른 경찰관을 조롱하기도 해 죄책감을 느끼는지도 의문"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수사 기록에 직접 접근할 방법이 전혀 없었다"며 "동료 수사관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이 성립되지 않고, 기자에게 알려준 걸 공무상비밀누설죄 구성 요건에 고려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해당 사건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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