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검찰 수사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검 수사관 A(45)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정보 취득 경위에 대해 소문으로 들었을 뿐 직무상 취득한 게 아니라며 부인하고 있다"며 "같은 사무실 직원들은 최초 기사가 나온 당일에야 소문을 들었고 그 이후에 관련 대화를 나눴다고 얘기해 피고인 진술과 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연락 내용을 지우며 증거를 인멸하고, 법정에서도 납득이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체포된 다른 경찰관을 조롱하기도 해 죄책감을 느끼는지도 의문"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수사 기록에 직접 접근할 방법이 전혀 없었다"며 "동료 수사관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이 성립되지 않고, 기자에게 알려준 걸 공무상비밀누설죄 구성 요건에 고려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해당 사건과 관련 없는 제게 들릴 정도로 소문이 나 직무상 비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못 했고, 가십으로 가볍게 여겼던 것 같다"면서 "공직자로서 경솔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이선균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와 수사 진행 상황을 2차례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해당 매체는 2023년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A씨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으로,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자료를 기자로부터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이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수사 정보 유출 사건이 불거진 뒤 A씨는 직위 해제된 상태다.
이선균씨는 2023년 10월 14일 형사 입건돼 2개월간 3차례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3차 조사 나흘 뒤인 같은 해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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