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해직교사 복직농성' 세종호텔 지부장 보석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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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해직교사 복직농성' 세종호텔 지부장 보석청구 인용

이데일리 2026-06-12 16:20: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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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해임 교사의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구속기소된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 지부장(사진=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지부장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한 뒤 곧바로 보석을 인용했다. 이로써 고 지부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고 지부장은 지난 4월 15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해임 교사 지혜복 씨의 복직을 요구하며 연대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다. 법원은 이틀 뒤인 4월 17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고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고 지부장은 지난달 7일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같은 달 22일 이를 기각했다. 고 지부장은 기각 당일부터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옥중 단식 농성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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