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지부장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한 뒤 곧바로 보석을 인용했다. 이로써 고 지부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고 지부장은 지난 4월 15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해임 교사 지혜복 씨의 복직을 요구하며 연대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다. 법원은 이틀 뒤인 4월 17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고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고 지부장은 지난달 7일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같은 달 22일 이를 기각했다. 고 지부장은 기각 당일부터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옥중 단식 농성을 벌여왔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