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인천 한 공원에서 2살 아이를 폭행한 60대 남성(경기일보 5월6일자 7면)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6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5월4일 오후 3시55분께 인천 부평구 한 공원에서 2살 B군의 머리를 손으로 때린 혐의다.
A씨는 당시 비둘기를 쫓아 달려오던 B군의 뒤통수를 손으로 강하게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의 부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평소 좋아하던 공원에서 천진난만하게 웃던 아이가 일면식 없는 성인 남성에게 폭행당했다”며 “이마가 바닥에 찍혀 피멍이 들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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