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重, KDDX 보안감점 가처분 기각에 항고...KDDX 변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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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重, KDDX 보안감점 가처분 기각에 항고...KDDX 변수 될까

아주경제 2026-06-12 15:27: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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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조감도 사진HD현대중공업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조감도 [사진=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이 7조8000억원 규모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사실상 낙점된 가운데, HD현대중공업이 보안감점 적용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했다. KDDX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번 법적 공방이 사업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방산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보안감점 적용 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방위사업청이 보안감점 조치를 올해 12월까지 1년 연장한 데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 5일 이를 기각했다.


보안감점은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2012~2015년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의 KDDX 개념설계 자료 등을 촬영해 유출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8명은 2022년 11월, 1명은 2023년 12월 유죄가 확정됐다. 방사청은 이 사건을 이유로 입찰 때 보안 감점 1.2점을 적용해 왔다.


당초 방사청은 먼저 확정 판결을 받은 8명을 기준으로 감점이 작년 11월에 끝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작년 9월 마지막 1명의 유죄 확정 시점을 기준 삼겠다며 올해 12월까지 1.2점 감점을 연장했다.

그 결과 HD현대중공업은 기술 점수에서 한화오션을 약 0.6점 앞섰지만, 보안감점이 반영되면서 총점에서는 한화오션이 0.5867점 앞섰다. 한화오션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두게 됐다.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이 감점 적용 기간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한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항고가 받아들여질 경우 KDDX 사업자 선정 절차에도 변수가 생길 수 있다.

한편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의 항고와 별개로 후속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사청은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공식 선정하고, 다음 달 말 또는 8월 초에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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