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화 주식, 증권 분류 가닥···하반기 과세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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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화 주식, 증권 분류 가닥···하반기 과세 속도

한스경제 2026-06-12 15:17: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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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한스경제 전시현 기자 | 토큰화 주식이 가상자산이 아닌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토큰화 주식을 증권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금융위원회가 증권성을 공식 인정할 경우 현행 자본시장법 체계 안에서 과세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의 최종 판단에 따라 토큰화 주식 시장의 법적 지위와 세제 체계가 사실상 정리될 전망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토큰화 주식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증권으로 보고 있다"며 "금융위원회가 증권으로 판단할 경우 현행 자본시장법상 과세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별도의 과세 제도를 신설하지 않아도 기존 증권 과세 체계 안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시장 관심은 오는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및 하위법규 개정안'에 쏠리고 있다. 금융위가 이 과정에서 토큰화 주식의 증권성을 명확히 할 경우 그동안 이어져 온 규제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화 주식은 주식을 블록체인 기반 토큰 형태로 발행·유통하는 구조다. 거래 방식은 디지털 자산과 유사하지만 투자자가 보유하는 권리의 본질은 기존 주식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증권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번 재경부 발언은 정부가 토큰화 주식을 가상자산보다 자본시장 규율 체계 안에서 관리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적 성격이 증권으로 정리될 경우 발행과 유통, 공시, 투자자 보호, 과세 등 전 과정에 기존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수 있다.

업계는 특히 세제 적용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위가 7월 증권성 판단을 내릴 경우 토큰화 주식은 가상자산 과세 체계와 별개로 움직이게 된다. 시장에서는 별도 입법 절차 없이 현행 법체계 안에서 제도 정비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토큰화 주식의 핵심 쟁점은 기술이 아니라 법적 성격"이라며 "금융위가 증권성을 명확히 하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줄고 제도권 편입 작업도 한층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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