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13부(김성식 부장판사)가 12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8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12일 낮 12시경 의정부시 자금동 소재 3층 다세대주택에 몰래 들어갔다. 이 건물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거주지였다. 금품을 노리고 침입했던 A씨는 잠에서 깨어난 지인의 딸 B씨(20대)와 맞닥뜨리게 됐고, 미리 준비한 커터칼을 들이대며 위협했다. 이후 케이블 타이를 사용해 B씨의 손발을 결박한 뒤 신고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성폭행까지 시도했으나, B씨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범행은 미수로 끝났다.
현장에서 도주한 A씨는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오피스텔로 숨어들었다. 경찰은 사건 신고 후 약 3시간 만에 그를 붙잡았다. 체포 당시 A씨는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로 의식이 없었으며, 병원 이송 후 치료를 거쳐 의식을 되찾은 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며 "평온하고 안전해야 할 자신의 집에서 손발이 묶인 채 강도와 성범죄 피해를 동시에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은 극심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까지도 범행의 트라우마와 보복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며 피고인의 엄중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피해자가 겪은 육체적·정신적 충격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10년형을 요청한 바 있다. 반면 A씨의 변호인은 "사업 실패 후 7억원이 넘는 빚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극심한 경제적 압박 속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을 뿐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최후진술 기회에서 A씨는 "자녀를 둔 아버지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다"며 "내 아이들에게도 면목이 없어 앞으로 평생 고개를 들지 못할 것 같다"고 참회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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