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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는 12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제11차 임금협상 교섭을 열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이날 교섭에서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지급 등을 중심으로 임금성 요구안을 재차 제시하며 회사 측에 일괄 제시안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이를 거부하자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회사가 ‘경영 여건이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할 뿐 임금안을 비롯한 핵심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을 신청하고, 2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거쳐 25일께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과반이 파업에 찬성하면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비롯해 AI 도입에 따른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완전 월급제 시행, 정년 연장, 신규 인원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노사가 아직 본격적인 임금안 협상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한 만큼 향후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국내 생산 차질과 수출 일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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