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평양 무인기 도발 의혹’ 윤석열·김용현, 1심서 징역 30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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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평양 무인기 도발 의혹’ 윤석열·김용현, 1심서 징역 30년(종합)

투데이코리아 2026-06-12 14: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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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 조성을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은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구형량과 같았다. 김 전 장관은 특검이 구형한 징역 25년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할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이 오물 풍선을 부양하지 않는 시기에 김 전 장관에 의해 진행됐다”며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작전으로 인정되고, 정당한 군사작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이적 혐의는 침해 위험 발생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사시 즉시 투입되는 군사력을 방해함으로써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고, 군사상 비밀이 북한에 노출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의 행위가 대통령에게 부여된 비상계엄 권한의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본질은 군인의 직무상 명령권을 이용해 작전의 외형을 빌려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것”이라며 “이는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한 것으로,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판시했다.

또 “대통령과 장관이 국토방위와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국민의 기본적 기대를 배신한 것”이라며 “군 지휘체계와 명령의 적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해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북한과 실제 무력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합동참모본부가 지시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면 작전이 더 빈번하게 실행돼 무력 충돌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 사건 작전을 실행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승인이 없었다면 김 전 장관이 작전을 시도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작전의 진정한 목적이 비상계엄 선포 환경 조성이었다는 점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성실하게 진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우리 군의 무인기를 통한 대북 전단 살포는 북한의 오물 풍선 공격에 대한 정당한 군사작전이었다”며 “이를 이적으로 규정한 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야말로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존재하지 않는 이적 프레임을 형사법 영역으로 끌어들인 특검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며 “항소를 통해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로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 8건 가운데 절반의 1심 판단이 마무리됐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서 1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 사건에서는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과 관련한 위증 혐의 사건에서는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남은 사건 가운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은 오는 23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달 27일에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특검은 해당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밖에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해외 도피 의혹 사건도 1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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