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검찰이 삼성전자의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지난 10일 경기 수원 삼성전자 본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삼성전자와 레인보우로보틱스 관계자들이 지분 인수 관련 내부 정보를 사전에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수사는 삼성전자 기획팀 소속 직원 A씨가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 취득 관련 내부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부당 이득을 취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검찰은 A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직접 관련 주식을 매입하고 가족 등에게 호재성 정보를 전달해 이득을 얻게 한 것으로 보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 레인보우로보틱스 이모 대표와 방모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삼성전자 직원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30억~4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카이스트(KAIST) 연구진이 설립한 국내 로봇 전문 기업이다.
삼성전자의 연이은 투자와 지분 인수 사실이 공개돼 2021년 코스닥 상장 당시 1만원이던 공모가가 한때 90만원까지 급등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3월에도 대전 유성구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와 전·현직 임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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