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제' 최저임금 불발에 노동계 강력 '반발'…불붙는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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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제' 최저임금 불발에 노동계 강력 '반발'…불붙는 노사

이데일리 2026-06-12 14:17: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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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택배기사·배달라이더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불발되면서 노동계가 강력 반발했다. 근로자 위원이 막판에 제시한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전문위원회’ 설치마저 채택되지 않은 데다, 공익위원 대다수가 표결에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다. 경영계가 주장하는 업종별 차등 적용도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며, 노사는 추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펼칠 전망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서울 중구 민주노총 본부에서 실시한 최저임금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민주노총은 1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본부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와 이재명 정부를 강력 규탄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명백한 법적 근거와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수많은 판례가 있는데도 사용자 위원들은 색깔론과 핑계로 본질을 흐렸고, 공익위원들은 노사 합의 관행 뒤에 숨어 끝까지 방관했다”고 비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임위는 전날 5차 전원회의에서 도급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별도 적용할지 여부를 표결로 결정했다. 그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최임위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점을 고려하면 찬성 표를 던진 공익위원은 단 두 명에 불과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노동부 장관이 특고·플랫폼 노동자 별도 적용을 위한 심의를 요청했음에도 공익위원 다수가 반대해 부결된 것에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투표를 앞두고 주장한 최임위 산하 ‘도급 근로자 최저임금 전문위원회’를 설치안 또한 채택되지 않았다. 도급제 근로자는 업무 성과에 따라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행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최저임금도 보장되지 않는다.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올해 사실상 중단되면서 경영계가 주장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도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임위는 오는 16일 6차 전원회의부터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안건을 논의한다.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한차례 시행된 바 있으나, 1989년부터는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경영계는 음식·숙박업, 편의점, 택시 등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까지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단계에 진입하며 최임위의 긴장감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민주노총이 최임위 심의에 계속 참여한다고 밝힌 만큼 노사 양측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팽팽한 줄다리기를 펼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오는 16일 정부세종청사 노동부 앞에서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27일 최저임금 대폭 인상 쟁취 결의대회로 목소리를 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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