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이 적국을 이롭게 했다는 ‘일반이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의 실형이 내려졌으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실제 작전을 수행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을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따른 정당한 군사작전으로 볼 수 없고, 국가 안전보장이나 국토 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규정했다.
판결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등은 2024년 10월 이후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이른바 ‘북풍’)을 쌓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할 목적으로 수차례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투입된 무인기가 북한 지역에 추락하며 우리 군의 작전 및 전력 정보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됐다고 판단,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고 적국에 이익을 공여했다는 ‘일반이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일부러 비상사태를 만든 것”이라며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이날 선고된 징역 30년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결심공판에서 요구한 구형량과 일치한다.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 특검 구형량(징역 25년)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다.
특검팀은 그간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할 국군 통수권자가 권력을 독점하고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 전시 상황을 작출하려 했다”며 “이는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을 뿌리째 흔든 반국가적 범죄”라고 강조해 왔다.
법원 역시 양형 이유를 통해 “국가 안전 보장과 국토 방위 의무 수행이 사명인 군인들을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사적 목적으로 이용했다”며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정당한 목적으로만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란 국민의 기본적인 믿음을 배신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과정에서 “무인기 작전을 사전에 지시하거나 사후에 승인한 사실이 없으며, 이를 계엄과 연결 짓는 것은 특검의 허위 주장”이라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무인기 침투 작전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 없이는 불가능한 사안이라는 점과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과 처음부터 작전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일반이적 공동정범’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사태 전반에 걸친 사법적 단죄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히 ‘안보 위기’를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내란죄 관련 재판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광란의 칼춤을 휘두르는 특검의 정치적 기소에 날개를 달아준 사법부의 유죄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를 통해 흔들림 없이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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