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전직 대통령이 일반이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일반이적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국가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며 이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비상계엄 선포 권한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설명했다.
또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군인들을 사적 목적으로 이용한 것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 등 정당한 목적으로만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국민의 기본적인 믿음을 배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4월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2024년 10월 이후 평양 일대에 무인기를 여러 차례 침투시키고 대북 전단 살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등과 공모해 북한의 군사적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무인기 작전을 추진했으며 이를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과 여건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은 드론작전사령부가 무인기 개조부터 비행 준비, 작전 실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봤다. 또한 당시 투입된 무인기 일부가 평양 인근에 추락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무인기의 기체와 탑재 장비, 비행경로 등 군사 정보가 북한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특검 측의 입장이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해서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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