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SK하이이엔지, 징역형 받은 직원 재입사시켜야 했던 배경…중노위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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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SK하이이엔지, 징역형 받은 직원 재입사시켜야 했던 배경…중노위 ‘패’

더리브스 2026-06-12 13:29: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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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황민우 기자]
[그래픽=황민우 기자]

SK하이이엔지가 사내에서 성 관련으로 물의를 일으킨 직원과의 부당해고 다툼에서 졌다. 이로 인해 징역형까지 선고받은 해당 직원은 재입사를 할 수 있었다. 문제는 SK하이이엔지가 다툼에서 진 이유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12일 더리브스 취재를 종합하면 SK하이이엔지는 지난 2023년 성폭력특례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를 해고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SK하이이엔지가 부당한 해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무슨 일이야?


A씨는 약 4년 전 후배 직원의 신체를 촬영하고 동료들과 사진을 돌려보는 행위를 해 후배 직원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이에 SK하이이엔지는 A씨를 대상으로 징계 내렸고, 이후 A씨는 성폭력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SK하이이엔지는 A씨를 징역형 받았다는 근거로 해고했다.

하지만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와 관련한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당했다. 그러나 굴복하지 않고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고 결국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아냈다.


왜 부당해고 판단이?


더리브스가 입수한 중노위 판정문에 따르면 중노위는 SK하이이엔지의 해고는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고의 절차는 적법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결국 중노위는 SK하이이엔지가 A씨에게 취업규칙에 따른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해고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A씨는 지난 5월 SK하이이엔지에 복직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취재원 B씨는 더리브스와 대화에서 “A씨는 복직 후 사실상 대기발령 상태였다”며 “하지만 A씨는 그동안 못 받은 임금도 소급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9일 결국 해고당했다.

노무법인 로앤 문영섭 대표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회사가 해당 사안에 대해 이중 징계로 보지 않고 독립적인 처분 대상으로 봤다면 당초부터 징계사유 역시 독립된 사유로 다루었다는 것이고 그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 절차 역시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일 수 있음에도 내부절차가 그에 따르지 못했다는 것은 아쉬움이 있는 지점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SK하이이엔지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당시 부주의를 인지했다면 절차를 거쳐서 하지 않았겠냐”며 “지노위는 우리가 이겼지만 부주의했다는 게 최종심이기 때문에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다”고 말했다.

이영진 기자 hoback@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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